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절차, 조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잡다한모든정보 2020. 6. 5. 23:19

 

등록신청절차, 조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등록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주택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누구나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가 붙어있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더군요.

 

 

현제 상황에서 해택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여러 번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등록시 일정기간 제외하고는 취소를 하실 수 없어요.

물론 하실수 있긴 하지만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각오로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 번 생각하셨으면 결정하셨다면..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다면 맨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이렇게 2번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지자체 시, 군, 구청 주택과 및 건축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 해당 세무서에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주택임대)

 

 

 

인터넷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지자체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등록 시 유의사항과 질문 및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가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다양한 정보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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