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는 뜻 정의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듯하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 모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등록 없이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 뒤에 사업자가 붙으니 세금과 각종 규제가 있다.
네이버에 주택임대사업자 검색 시 나오지 않았으며 임대사업자 검색시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왔다.
임대사업자 [ 賃貸事業者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 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사업자 [賃貸事業者]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위에서 내용 중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의 임대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보통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해 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인지 ?
임대사업자의 정의는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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