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세금상식)

세금 :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 분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물건 값이나 음식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포함 보석,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담배소비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 우리가 보통 내는 세금은 거의 지방세가 많아요.^^ 국세 > 14개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세금 1. 내국세 (국세청) 1) 보통세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 가) 직접세 소득..

생활정보/세금 2020.06.03

착한임대인 재산세 소상공인 감면 (고양시,지방세/코로나19)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착한 임대인? 그만한 상가나 그만한 재력이 안되네요... 쩝...... 각 지자체에서 착한 임대인 관련 세제지원과 지방세, 또는 국세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지역은 고양시라서 고양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신청시기 및 환급 : 2021년 1월 중 ▣ 감면 내용 : 2020년 해당 부동산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 (최대 50%) ▣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