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착한 임대인? 그만한 상가나 그만한 재력이 안되네요... 쩝...... 각 지자체에서 착한 임대인 관련 세제지원과 지방세, 또는 국세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지역은 고양시라서 고양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신청시기 및 환급 : 2021년 1월 중 ▣ 감면 내용 : 2020년 해당 부동산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 (최대 50%) ▣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