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착한 임대인?
그만한 상가나 그만한 재력이 안되네요...
쩝......
각 지자체에서 착한 임대인 관련 세제지원과 지방세, 또는 국세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지역은 고양시라서 고양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신청시기 및 환급 : 2021년 1월 중
▣ 감면 내용 : 2020년 해당 부동산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 (최대 50%)
▣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혹시 몰라서 저희 동네 지방세만 감면받는지 아님 다른 지역도 감면받는 것인지?
다음, 네이버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원해주는 듯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지방자치 별로 해주는 듯하는데 대부분 지원해주는 듯합니다.
혹시 몰라서 용인시도 같이 검색해보았습니다.
1. 뉴스 검색
2. 고양시, 용인시 착한 임대인 관련 내용
여러분도 혜택은 최대한 받아서 절세하여야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지역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올려보았습니다.
해당내용 보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내용 보시면 지원내용들 있을듯합니다.
해당되시는 부러운 분들은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