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는 뜻 정의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듯하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 모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등록 없이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 뒤에 사업자가 붙으니 세금과 각종 규제가 있다. 네이버에 주택임대사업자 검색 시 나오지 않았으며 임대사업자 검색시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왔다. 임대사업자 [ 賃貸事業者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 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